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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2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아파트 3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와는 전에 B아파트 2단지에서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9: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단지 216동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해고한 2단지 관리소장에 대한 비리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있던 커피 병을 깨뜨리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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