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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11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G(50세)는 위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10경 위 B아파트 211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동 대표 총회장 해임 안에 대한 투표사항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묻고 다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선거인명부를 빼앗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G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H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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