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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2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54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B의 ‘당시 C가 D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후 피고인과 증인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곳에서 일부 시비가 붙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술값을 요구하는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3고정2554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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