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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4. 12.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동석한 F과 따로 나가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이 먼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박카스 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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