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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73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3:55경 서울 구로구 C 고객지원실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차에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C 역무팀장인 피해자 D가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약 60여 분간 수 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01:1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고객지원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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