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별지4 목록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이 원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거나 원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 판매하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별지2, 3, 4 목록 기재 각 물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을 사용하여 디저트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것도 원고의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별지2, 3, 4 목록 기재 각 물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의 사용금지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청구 부분, 별지2, 3 목록 기재 외부 간판, 메뉴판, 콘반지, 젖소 로고, 아이스크림 콘 진열 형태, 벌집채꿀 진열 형태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 금지청구 부분 및 별지4 목록 기재 사진 사용금지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가 그 패소부분 중 일부(별지2, 3 목록 기재 외부 간판, 메뉴판, 콘반지, 젖소 로고, 아이스크림 콘 진열 형태, 벌집채꿀 진열 형태 중 3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 금지청구에 한정하여)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물건,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용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역시 부대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