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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66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3면 제13행의「재사주재자인」을「제사주재자인」으로 고침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의 선대인 Z(1874년 출생, 1951년 사망)의 소유였는데 토지사정 당시 위 사정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Z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정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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