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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5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에 따른 밀 수출입 죄의 기수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입한 일본산 녹차 팔 녀 (40 그램) 48 캔, 천수 (20 그램) 10 캔은 각 수입가격이 개 당 720엔, 1,000엔이고 합계 44,560엔이므로, 한화로 60만 원 이하에 불과 하여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같은 법 제 269 조에서 정한 밀 수출입 죄의 미 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밀 수출입 죄의 기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제 2 조, 별표 1의 나의 ‘ 국내외 가격 차이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 ’에 의하면 녹차는 농림 축산물로 규정되고, 시장 접근 물량 초과 시 513.6% 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녹차는 농림 축산물에 해당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20조 제 1 항에 따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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