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1.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은, 수출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통관되어 수출한 물품과 신고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의류 운송업체에서 작성한 운임 청구서 및 실제 물품의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와 수출 신고서를 기초로 한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수출 물품과 수출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의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한 것으로 밀 수출입 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밀수출의 규모, 가격조작의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