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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876
위조사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D은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독처리 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 포장재에 붙어 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물 방역법 제 40조 .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목재 포장재를 열처리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목재 포장재에 그 곳에서 보관 중인 위조된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 [KR-044 (KS-001) HT] 을 날인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경위서

1. 현장사진

1. 소독처리 마크 사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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