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공소사실 기재 1년 2월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73 면 참조). 을 선고 받아 2017. 2.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06:03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내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C이 소지품을 옆에 놓아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 1대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우나 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동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공소장 기재 ‘ 제 1 항’ 은 오기로 보인다. ,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