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7 2018가단11211
변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면세유 관리기관으로 농민 등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1996. 12. 29. 원고에 입사하여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4급 영농지도역의 직위로 이 사건 주유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근무지를 옮기면서 후임소장인 D에게 이 사건 주유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나. 조합사무감사위원회 사무처(이하 ‘조감처’라 한다)는 2014. 12. 1.부터 2014. 12. 10.까지 원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위험징후에 관한 전산 분석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외상처리로 인한 미결산 금액이 과다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피고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다.

다. 조감처의 감사결과 피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로 면세유 업무를 부당취급하고 면세유 등을 횡령하여 외상공급 후 회수하지 못한 미결산 금액이나 유류 재고부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①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업무 담당자로서 양계 농가들에 배정된 면세유를 실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미결산 계정을 이용하여 선매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대비 실제 재고물량을 남게 만든 후 재고분 중 일부만 면세유 배정 농가에 정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덤프트럭 기사 등 일반 거래처에 면세가격에 리터당 250원 가량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차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농가에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면세유 구입카드 명의자가 지정하는 타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면세유 업무를 취급하였다.

②선매출 처리 방식으로 확보한 면세유 재고물량을 농가 이외에 차액을 붙여 판매하여 농가보전금액을 정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