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은혜와 진리 교회 쪽에서 안산 시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 기념관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