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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피해자 C( 여, 19세) 와 교제하면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6. 12. 29. 01:00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1. 상해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알몸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던 중 주방으로 가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고 “ 니가 진짜 성관계를 안 했으면 손목에 칼을 그어 봐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린 후 재차 손목을 그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칼을 들자 이를 빼앗은 후 자신의 옆에 놓아두고 변기통 위에 앉은 후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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