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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고합2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피해자 B( 여, 20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0. 8. 초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2020. 8. 19. 경 수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줄 것을 요청하고, 2020. 8. 21.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오게 되었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20. 8. 21.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 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 진짜 여기서 더 화나게 하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흡연한 후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분을 3회 가량 치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다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운 후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8. 22.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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