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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

1. 201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시공의 ‘E 조성사업’ 중 ‘1-2’ 구간의 테크 시공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이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여 과다 지급 받은 노무비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4. 1.부터 2014. 5. 4.까지의 노무비가 2,089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명세서 상 근로 일수, 노임 단가 등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치 노무비가 2,850만 원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기재한 노무 비인 2,850만 원과 실제 노무 비인 2,089만 원의 차액인 7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테크 시공 팀장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 경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여 과다 지급 받은 노무비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5. 27.부터 2014. 6. 30.까지의 노무비가 2,506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명세서 상 근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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