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2:1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흥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태국 국적, 33세)을 보고 성관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택시에 태웠다.
피해자는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서 당시 호출을 받고 노래방에 가던 중, 노래방 건물 앞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출한 손님이며, 피고인이 다른 노래방으로 가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며 업주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원을 끄고 시흥시 D호텔 앞에서 택시를 내린 뒤 “휴대전화를 돌려 받으려면 일단 들어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E호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와, 휴대전화를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팔을 붙잡은 채 가슴을 빨고, 치마 및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성관계 안할테니 여기서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갔으며, 피해자는 그 순간 호텔 방 밖으로 뛰어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내사보고(노래방 근처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범죄지 호텔 CCTV), 수사보고(국과수 및 검찰청 회신결과),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