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E이 그곳 음식점 여주인의 남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32세)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고, 2013. 8. 9. 02:10경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 같이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같은 날 02: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1에 있는 수정약국 맞은 편 노상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후, 뒷좌석 우측 문으로 내리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다음에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수정약국으로부터 약 20m 떨어져 있는 ‘G’ 노래방 1층 현관까지 데리고 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노래방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로 끌고 내려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신 및 후두부가 계단에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무산소성뇌손상,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F의 주치의사 H의 진술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건, 현장주변 CCTV 확인, G노래방 업주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