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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5: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E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 지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대학교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 대학교 발생장소 및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직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차를 돌려 나가는 택시의 뒤를 곧바로 따라 달리며 소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의 하차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택시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에 불과 하고 시야도 가려 져 있지 않았다.

당시 시각은 새벽 5시 30 분경으로 주위도 조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피해자의 하차 이후 통신장애로 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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