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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2 2014고합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집에 걸어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 이르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위 호텔 옆에 있는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옆의 풀숲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짓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돌려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강간치상 발생보고, 사건 현장 사진,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의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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