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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63692
광업행위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12. 충남 서천군 B 일대 2개 구역의 광업권(등록번호 C, D)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9. 3. 31.까지 연장등록하였다.

원고는 1996. 12. 6. 대한민국과 원고 소유였던 충남 서천군 E 잡종지 9,408㎡, F 잡종지 14,869㎡, G 잡종지 41,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대한민국 소유였던 충남 서천군 H 임야 6,547㎡, I 임야 66,206㎡(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협약서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육군 J 부대 훈련장)용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발생되는 국가기간산업이 되는 광산(지하자원)을 보존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광업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업권 보장 및 토지교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육군 J 부대장을 “갑”으로 하고 원고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합의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2조(광업권보장 및 훈련장보장)

1. “갑”은 광구(C, D) 내에 훈련장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광업법 제30조 불허가지역(군용지)에 의한 제한사항 발생시 부대장동의서를 “을”에게 발급하여 광업권 연장허가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을”은 광구내 소재하는 “갑”의 재산에 대한 채광행위 필요시는 국유재산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훈련 등 필수적 사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교환토지의 토지 교환 이후 “을”이 이 사건 교환토지상의 광물 채광을 종료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광물을 채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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