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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7 2017가단9503
토지사용승락 의사표시 이행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통행로 사용을 위하여 충남 서천군 C 잡종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3.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2005. 12. 29. 주식회사 F으로, 2015. 8. 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금 343,875,000원에 매수하고 2005. 10. 2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G 계획안대로 2005. 12. 말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위 단지 계획안에는 현재의 충남 서천군 C, D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폭 8m~12m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다.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 외 2명은 2016. 4.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약정에 따른 도로개설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도로개설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외 2명은 2016. 10. 1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9. 취하간주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일부인 충남 서천군 C 잡종지 4685㎡ 중 644/4685 지분, D 목장용지 243㎡ 중 18/243 지분(이하 ‘원고 도로 지분’이라 하고, 피고 소유의 나머지 각 지분을 ‘피고 도로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11. 4.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일부인 충남 서천군 C, D에 관하여 2016. 11. 4.부터 소유자인 피고는 사용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사용함에 있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6호증의 1)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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