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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충남 서천군 M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인정된 배임죄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충남 서천군 I 토지, 충남 서천군 AB 외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Z과 거래한 내용을 사기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판단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3658의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매도한 충남 서천군 I 잡종지 3,907㎡ 중 30평 대신 2014. 3. 3. 울산 동구 BB 일원 토지(이하 ‘울산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현재까지 이 약정이 유효하고 피해자 Z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BC 토지는 피고인의 직원 이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을 해 가라고 했는데도 피해자 Z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Z을 속이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2011. 말경 사기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3658의 제2항)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Z을 속이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10. 28. 충남 서천군 I 잡종지 3,907㎡(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J으로부터 6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7,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2011. 말경 피해자 Z에게 그 중 30평을 매도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에 앞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M 잡종지 13,388㎡(이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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