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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2 2014나10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충남 금산군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지상의 광물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권(이하 ‘이 사건 각 광업권’이라 한다)의 광업권자이다.

나. 피고 C와 피고 B의 부산물 처리계약 체결 1) 피고 B은 주식회사 한국자원개발(이하 ‘한국자원개발’이라 한다

)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한국자원개발이 조광료를 연체함에 따라 조광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이 사건 광산에는 위 한국자원개발이 채광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적치되어 있었다. 2) 피고 C와 피고 B은 2011. 11. 9. 이 사건 광산에 적치된 부산물 처리 및 노천채광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산물 처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한국자원개발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암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광산에 관한 업무를 하였던 E는 이 사건 부산물 처리계약서에 피고 C의 재정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는바, 그 중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갑(피고 B)”은 위에 표시한 목적물의 소재지(이 사건 광산)를 “을(피고 C)”에게 조광권(노천채광) 및 토지점용권을 부여하여, “을”이 당해 사업장에 적치된 부산물처리 및 노천채광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치된 부산물의 처리) ① 당해 사업장 내에 적치된 부산물의 처리는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부 처리되어야 한다

(관계기관의 인허가 득한 후). ② “갑”은 본 약정과 동시 부산물의 합법적인 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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