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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1. 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2994 (2007.12.27)

제목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

요지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소득금액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4. 19. 원고 FF금속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153,895,480원, 2005년 271 1,201,560,660원, 2006년 171742,564,090원, 법인세 2006 사업연도 2,105,249,580원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18,218,837원, 2005년 2기 272.266.894원 2006년 1기 91,262,208원 법인세 2006 사업연도 770,549,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FF금속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FF금속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FF금속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이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7. 4. 19. 원고 FF금속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가.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895,480원,

나.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1,560,660원,

다.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2,564,090원,

라.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2,246,660원,

마.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05,249,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 원고 이AA에게 한 2005년도분 308,761,785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FF금속주식회사(이하 'FF금속'이라고 한다)는 2005. 5. 2.부터 2006. 6. 8.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DD리 54-8에서 비철급속을 수집하여 공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으로 23,982,000,000원(2005년 1기 1,749,000,000원, 2005년 2기 14,658,000,000원, 2006년 1기 7,575,000,000원)을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3,256,614,180원(2005년 1기 169,521,390원, 2005년 2기 1,385,109,840원,2006년 2기 1,701,982,9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FF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FF금속이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 사이에 MM고물(대표자 이GG), NN자원(대표자 허HH),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5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소정의 의제매입으로 신고한 재활용 폐자원매입액 4,468,000,000원(2005년 1기 208,000,000원,2005년 2기 3,113,000,000원, 2006년 1기 1,147,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 4. 19. 원고 FF금속에게 부가가치세 2,098,019,570원(2005년 1기 153,895,486원,2005년 2기 1,201,560,665원, 2006년 1기 742,564,099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원고 FF금속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가공매입이 전체 매출원가의 70%를 상회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원고 FF금속에게 법인세 2,267,496,240원(2005 사업연도 162,246,660원, 2006사업연도 2,105,249,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07. 4. 19.자 원고 FF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2,098,019,570원, 법인세 2,267,496,24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5. 1. 위 추계 소득금액올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 하여 2005. 5. 2.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 FF금속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원고 이AA에게 308,761,725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서 같은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27.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7, 10호증, 을 1, 2, 3,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FF금속의 주장

① 원고 FF금속은 MM고물, NN자원, KKK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전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이상 위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가공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총 매출액 대비 53%, 의제매입액이 총 매출액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바,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원고는 매입 없이 매출만을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② 원고 FF금속이 행상인 고물수집상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면서 입고전표를 기재하였고, 그 입고전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고물수집상 일부가 조세 부과를 두려워하여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의제매입 부분 역시 원고 FF금속이 고물수집상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되, 매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 이AA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피고가 아닌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하였으므로, 원고 이AA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② 조사결과 MM고물, NN자원은 매입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KKK는 매입없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입ㆍ출금 금융자료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의제매입 부분 역시 원고 FF금속이 신고한 공급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매입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의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7. 5. 1. 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하여 2005. 5. 2.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 FF금속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원고 이AA에게 308,761,725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서 같은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l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당초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원고 이AA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통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원고 FF금속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 이AA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재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원고 FF금속이 자료상인 MM고물, NN자원, KKK로부터 실제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 FF금속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KKK의 대표 최인귀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과세관청이 KKK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QQ고철, PP인더스트리에 대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찰은 NN자원, MM고물 대표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 원고 FF금속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 거래일자에 고철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MM고물, NN자원, KKK 명의의 예금계화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MM고물, NN자원, KKK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일자에 고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고전표, 계량표, 거래처 원장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M고물, NN자원, KKK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매입처에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이 다시 원고 FF금속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MM고물, NN자원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4, 을 15,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활용 폐자원 공급자로 신고한 392명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지를 피고가 확인한 결과, 전원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 FF금속이 일부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 FF금속의 위 의제매입으로 신고한 4,468,000,000원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FF금속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갑 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1)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의제매입 신고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 5항 제1호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FF금속 스스로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392명과는 실제 거래한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FF금속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별지 2 정당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충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FF금속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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