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0.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은 2003. 6. 17.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들로 원고와는 계모자관계이다.
나. 망인은 2002. 3. 17. “재산소유 현황 및 배정내역”을 작성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7/10지분, 피고 C에게 3/10지분을 각 배정하는 등 총 12건의 부동산을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과 원고의 생존 시까지 망인과 원고가 거주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명도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들은 2003. 6.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24. 접수 제1048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10지분, 피고 C은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6.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등부 2006년 제877호로 인증을 마쳤다.
- 모친 A씨(원고임)를 사망 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며, 상속인 B 및 C(피고들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친 A씨가 사망 시까지 타인에게 매도, 양도하지 못한다.
- 재개발등 기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경우 상속인 B 및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대구광역시 혹은 경산 시내에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A씨가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