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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5가단10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담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간 망인과 동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은 각 1/5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기존에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H’ 식당을 처분하고 2008. 7. I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J 대 579㎡, 및 그 지상 건물, 위 K 전 1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다고 하자, 망인은 2009. 4. 2.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돈이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현금 1,000만 원은 원고가 식당업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위해 대출받은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9,000만 원(=2,0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의 위 채무를 각 1/5씩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만 원(=6,000만 원 × 1/5)씩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2008. 7.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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