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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3나3003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반소원고)들은 반소로 부동산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전부를 항소하였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만을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전부 및 반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담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10년간 망인과 동거하였고, 피고(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은 각 1/5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기존에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대구 달성군 I 도로명주소 : 대구 달성군 L 소재 J)을 처분하고 2008. 7.경 피고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K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다고 하자, 망인은 2009. 4. 2.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8. 접수 제43626호). 그 후 망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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