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28,784,351원 및 위 돈 중 26,284,066원에 대하여,
나. 원고 B,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1. 17.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7/10지분, 망인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3/1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1. 6. 7.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11.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원고들 및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및 원고 B, C, D, E, F가 있다.
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11.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7/10지분에 관하여 위 유증의 내용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 명의로 21/150지분, 피고 및 원고 B, C, D, E, F 명의로 각 14/150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A가 21/150지분, 원고 B, C, D, E, F가 각 14/150지분, 피고가 59/150지분(= 3/10지분 14/150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부동산 및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가 2013. 1.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합9),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5. 29. 항고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브17) 2013. 6.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2013.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011가합23690),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0318)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