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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68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 C는 2013. 10. 18.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그 소유의 대구 동구 H 대지 10,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피고 B, C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10. 10. 24. 대여금 26,656,615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3) I은 2011.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2014. 10. 10. 피고 C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J 를 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들은 2015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당시 미등기상태였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소외 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15. 5. 20.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D은 2015. 6. 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마. 2016. 3. 28. 위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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