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7247
배당이의
주문

1.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3. 10. 1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그 소유의 대구 동구 G 대지 10,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10. 10. 24. 대여금 26,656,615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14. 10.경 H으로부터 양수한 5,32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들은 2015년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소외 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미등기 상태였는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15. 5. 20.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5. 6. 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 B는 2015. 6. 25. 위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6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