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3. 10. 1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그 소유의 대구 동구 G 대지 10,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10. 10. 24. 대여금 26,656,615원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2014. 10.경 H으로부터 양수한 5,32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들은 2015년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4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19. 대구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소외 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미등기 상태였는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15. 5. 20.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5. 6. 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 B는 2015. 6. 25. 위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위 대구지방법원 2014차8846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