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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제주시 E 대 40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88.24㎡, 2층 211.72㎡(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6,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채무자 소외 회사와 F,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3. 29. 제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6. 12. 3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54,263,29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6,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①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②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F이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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