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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가금류 부산물 수출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6.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미화 26,100달러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인 냉동오리 근위(품명:FROZEN DUCK GIZZARD) 24,000kg을 베트남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법령에 따른 검역관의 수출검역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미화 1,454,406달러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1,317,870kg을 수출하면서 법령에 따른 수출검역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출신고실적

1. 대중국수출 관련 질의서

1. 법령정보(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1. 법령(관세법,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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