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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023.04.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4. 2. 14.>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1. 10. 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1., 2020. 5. 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전문개정 2008. 2. 5.][제목개정 2015. 12. 21.]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② 삭제  <2008. 2. 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조의 2 (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14.][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2. 14.>]
제3조의 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 7. 25.][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2. 14.>]
제3조의 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2020. 5. 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2. 14.]
제3조의 5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0. 7.>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5. 1., 2020. 10. 7.>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0. 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2020. 10. 7.>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0. 7.>

[본조신설 2015. 12. 21.]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2015. 12. 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8. 2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3. 3.,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5. 12. 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5. 12. 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6조 (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2. 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2. 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6조의 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1.]
제7조 (심의회의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 3. 3., 2011. 7. 25., 2013. 3. 23., 2015. 12. 21.>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1.>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7조의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2019. 7. 1.>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의 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8.>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의 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2015. 12. 21., 2017. 5. 29., 2020. 5. 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  <2017. 5. 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 2. 14., 2018. 5. 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2017. 5. 29., 2018. 5. 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29.>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7. 5. 29.]
제7조의 5 (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
제7조의 6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 10. 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 7 (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 9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 10. 7.>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ㆍ방제증명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ㆍ방제실시대장에 소독ㆍ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 10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 5. 28., 2020. 10. 7.>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 11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5. 2. 27., 2019. 7. 1.>

1. 방역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3. 수의사회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사슴ㆍ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②그 밖에 교육시간ㆍ교육교재편찬ㆍ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9조의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6.>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1.]
제9조의 3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8. 5. 1.]
제10조 (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5. 8., 2011. 7. 25., 2017. 1. 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2. 2. 8., 2013. 3. 23., 2020. 10. 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2. 2. 8., 2013. 3. 23., 2020. 10. 7.>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본부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으로 한다)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7. 1. 2.>

1. 대학, 수의관련 연구기관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5. 12. 21., 2018. 5. 1.>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5. 12. 21., 2018. 5. 1.>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6. 15., 2013. 3. 23.>

제14조의 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ㆍ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10. 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2019. 7. 1., 2020. 10. 7.>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10. 7.>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등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2019. 8. 26.>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14조의 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 5. 1., 2019. 7. 1., 2020. 10. 7.>

[본조신설 2017. 9. 25.]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8.>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5. 28.>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5. 1., 2020. 5. 28.>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0. 5. 28.>

제16조의 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 2. 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7. 7. 12., 2018. 5. 1., 2019. 7. 1., 2021. 10. 8.>

1.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③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18조의 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8.>

1.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의2.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ㆍ이동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2. 24.>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 2. 5., 2017. 9. 25.,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⑤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4. 2. 14., 2019. 7. 1.>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19. 7. 1.>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⑦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8. 5. 1., 2019. 7. 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⑧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1. 7. 25., 2014. 2. 14., 2015. 12. 21., 2019. 7. 1.>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2. 14., 2017. 1. 2., 2019. 7. 1.>

⑩제1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1. 7. 25., 2013. 3. 23., 2019. 7. 1.>

제20조의 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1.>

[본조신설 2012. 2. 8.]
제20조의 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5. 1.>

② 삭제  <2015. 12. 21.>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 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18. 5.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 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 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2. 24.,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19. 7. 1.>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교육총괄기관ㆍ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 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9. 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9. 7.]
제20조의 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9. 7. 1.>

1. 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다만,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5. 12. 21.]
제20조의 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21.]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2. 9. 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7. 2. 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5. 12. 21.>

제22조의 2 (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2. 9. 7.]
제22조의 3 (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5. 12. 21.][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 <2015. 12. 21.>]
제22조의 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2020. 10. 7.>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  <2018. 5. 1.>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5. 12. 21.]
제22조의 5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1., 2018. 5. 1.>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9. 7.][제22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1.>]
제22조의 6 (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1.]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21. 10. 14.>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2. 5., 2019. 8. 26., 2020. 5. 28.>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28.>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ㆍ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20. 5. 28., 2020. 10. 7.>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0.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5. 28.>

⑤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2. 5.>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2. 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참관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2. 9. 7., 2019. 8.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4.>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1. 18.>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0. 11. 26.,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 가축방역사

5.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7. 9. 25., 2018. 5. 1.>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7. 9. 25., 2019. 7. 1.>

제31조 (지정검역물)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6. 15., 2011. 7. 25., 2013. 3. 23.>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ㆍ고양이

3. 토끼

4. 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기준 및 확인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14.>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②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5., 2020. 10. 7.>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20. 5. 28.>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2015. 1. 6., 2020. 5. 28.>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08. 3. 3.,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9. 8. 26., 2021. 10. 14.>

1. 박제품

2. 삭제  <2012. 2. 8.>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7. 9. 25.>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5.>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5. 1. 6.>

1. 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21. 10. 8.>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2. 2. 8., 2013. 3. 23., 2014. 2. 14.>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5.>

④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2. 5.>

⑤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1. 흥행ㆍ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2017. 2. 24.>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2017. 2. 24.>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②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010. 11. 26.,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1. 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③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0. 12. 30., 2011. 7. 25., 2012. 2. 8., 2014. 2. 14., 2015. 1. 6., 2015. 1. 28., 2021. 10. 8.>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ㆍ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ㆍ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ㆍ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 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0. 11. 26., 2011. 6. 15., 2013. 3. 23.>

③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5., 2008. 12. 31.,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4. 2. 14., 2015. 1. 28.>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출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6.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 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0. 11. 26., 2010. 12. 30., 2017. 9. 25.>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08. 12. 31., 2010. 11. 26., 2010. 12. 30., 2011. 6. 15., 2012. 12. 11., 2013. 3. 23., 2017. 9. 25.>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2. 5.>

제42조의 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6. 15., 2012. 2. 8., 2013. 3. 23., 2020. 2. 28.>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42조의 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1. 6. 15., 2013. 3. 23.>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08. 2. 5.]
제42조의 4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7. 9. 25.]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5. 12. 21.>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5., 2010. 12. 30.,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2017. 2. 24.>

1. 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11. 6. 15., 2013. 3. 23.>

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②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011. 6. 15.,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12. 21.>

1. 지정기간: 2년

2. 겸직금지

3.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④ 삭제  <2008. 2. 5.>

⑤그 밖에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ㆍ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제45조의 2 (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 3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 4 (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 5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 6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45조의 7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8.]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7. 2. 24., 2018. 5. 1., 2019. 8. 26.>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여부

3. 폐사율 및 산란율

4. 방역조치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1. 6. 15., 2013. 3. 23., 2017. 2. 24.>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2. 5.][제목개정 2008. 3. 3., 2013. 3. 23.]
제47조의 2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8. 26.>

[본조신설 2019. 7. 1.]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7. 1. 2., 2018. 5. 1., 2019. 7. 1., 2020. 5. 28., 2020. 10. 7., 2020. 11. 24.>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7년 1월 1일

8. 제20조제8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7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7년 1월 1일

14. 삭제  <2020. 11. 24.>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7년 1월 1일

16. 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2020. 11. 24.>

19. 삭제  <2017. 1. 2.>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017. 1. 2.>

26. 삭제  <2017. 1. 2.>

27. 삭제  <2017. 1. 2.>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1. 삭제  <2020. 11. 24.>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제51조

삭제  <2008. 2. 5.>

제52조

삭제  <2008. 2. 5.>

부칙 <농림부령 제1448호, 2003. 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자로서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2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②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6호, 2006.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57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401호, 2008.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584호, 2008. 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농림부 축산국장”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제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별표 7 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0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로 한다.

③ 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농림부 축산국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정책단장”을 “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검역시행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제42조의3제1항ㆍ제3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①, 별표 14의2 제1호1의2)ㆍ제2호1의2)ㆍ제3호1의2)ㆍ제4호1의2)ㆍ제5호1의2)ㆍ제6호1의2)ㆍ제7호3의2)ㆍ제8호3의2)ㆍ제9호1의2)ㆍ제10호1의2)ㆍ제11호1의2)ㆍ제12호1의2), 별표 15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또는 출장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 2011. 7. 25.>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9호,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ㆍ검사ㆍ검역 또는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면제 및 검사시료 등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ㆍ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ㆍ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호, 201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 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2017. 5. 29.>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2017.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ㆍ제11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5호,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0호, 2020.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별표 1]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 1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의4]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별표 1의5]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별표 1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별표 1의7]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8]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별표 1의9]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별표 8]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별표 9]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별표 10]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별표 11]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2]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3]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4]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4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별표 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4의4]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별표 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별표 14의6]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별표 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별표 16] [별표 1] 로 이동 <2018. 5. 1.>
[별표 17]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별표 18]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별표 19]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별표 20]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별표 21]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육제한 명령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4서식]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별지 제1호의6서식]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별지 제1호의7서식]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8서식]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별지 제1호의9서식] 가축위생방역관리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10서식]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별지 제1호의11서식]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12서식]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1호의13서식] 소독ㆍ방제 증명서
[별지 제1호의14서식]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별지 제1호의15서식]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의16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17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별지 제1호의18서식] 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
[별지 제1호의19서식] 가축 병성감정 실적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별지 제3호서식] 검사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19. 7. 1.>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별지 제7호의5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이동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이동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살처분 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도태권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도태 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별지 제15호서식]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검역시행장 지정서
[별지 제17호의4서식] 삭제 <2012.12.11>
[별지 제17호의5서식]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별지 제17호의6서식] (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17호의8서식] 조류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9서식]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0서식]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별지 제17호의11서식]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17호의12서식] 종란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3서식] 동물관리일지
[별지 제17호의14서식] 수입화물(검역)표
[별지 제18호서식] (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피해 보상요구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피해 사실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
[별지 제20호서식] 가축방역사증
[별지 제21호서식] 검사시료(물건)수거증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