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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6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금류 부산물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지정검역물인 뼈살가죽 등 동물의 생산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은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한편 베트남은 2010. 9. 27.경 대한민국에 오리 수출에 관한 검역기준 및 방법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정검역물인 오리발 등 가금류 부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9. 28. 부산세관장에게 25,090,791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22,500kg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합계 1,616,773,315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978,804kg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다음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1,616,773,315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978,804kg을 검역을 받지 아니한 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주)B 부정 수출 혐의 일람표

1. 대 베트남 오리부산물 수출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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