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5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8호] 피고인은 2011. 3. 23. 경 건축주 C 과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2 층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9,62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날 1,000만 원, 2011. 3. 24. 경 3,810만 원, 2011. 6. 29. 경 2,000만 원, 2011. 7. 7. 경 1,000만 원, 2011. 7. 22. 경 700만 원 등 합계 8,51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시작하고 약 20일 정도 지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 건축주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으나 건축주는 계약한 공사대금 이상으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피고인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지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5. 7.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철근, 패널 등을 설치하고, 2011. 5. 10. 선급금 1,500만 원, 2011. 5. 20. 기성 금 1,500만 원, 완료할 때 잔금 1,16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4,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를 착수하게 하기 위하여 선급금 및 기성 금의 일부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철근, 패널 등의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경부터 2011. 7. 경까지 추가 공사대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철근, 패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 잔대금 2,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27호]

1. 중고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