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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143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D)는 2017. 1. 5.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인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2,200,000원, 공사기간 2017. 1. 5.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개별 공종을 시공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넘기자, 피고들은 2017. 3. 9. 원고에게 ‘원고가 약정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으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2. 26.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7. 2. 14. 10,000,000원, 2017. 2. 15.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3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7. 4. 9.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도급하였고, 2017. 4. 26.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의 인정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다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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