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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9 2014가합1132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09. 8. 28.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C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만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C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 지나 2010. 2. 12. 교통사고를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하여 ‘양슬부좌상, 우상완부좌상, 요추부및경추부염좌’ 의 진단을 받고 2010. 2. 12.부터 2010. 2. 23.까지 12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5.까지 총 49회에 걸쳐 허리통증 및 무릎,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척추협착, 급성코인두염(감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신경뿌리병증, 허리부위척추협착증,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쪽일차성무릎관절증, 좌측슬관절, 양측슬관절골관절염, 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 파열,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우측발목관절불안정 등의 병명으로 총 73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4,95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4,955,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그 중 11,43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재입원) 입원일자 지급금액 비고 1 2010-02-12 교통사고 D병원 양슬부좌상,우상완부좌상,우전완부좌상,요추추부염좌,경추부염좌 12 10.02.12 ~ 10.02.23 240,000 갑제5호증2 갑제5호증3 2 2010-11-21 허리통증 E병원 척추협착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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