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8. 3. 31. 어머니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B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만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약 1년 후인 2009. 1. 29. 갑상선암을 이유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유두상암’의 진단을 받고 2009. 3. 7.부터 2009. 3. 31.까지 5일간 입원하고 퇴원 당일 C병원에 같은 진단명으로 내원하여 6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까지 약 6년 동안 총 61회에 걸쳐 갑상선유두상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자궁근종, 우측엄지발가락외반증,역류성 식도염, 엄지발가락외반증, 기관지염, 척추협착-허리엉치부위, 상세불명의 관절염, 무릎관절증, 폐경기및여성의 갱년기상태, 요추추간판장애, 척추관협착증,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 관절통-아래다리, 양쪽일차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내부의 이상-내측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기타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총 974일간 입원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80,010,45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재입원) 입원일자 지급금액 비고 1 2009-01-29 갑상선암 화순전남대병원 갑상선유두상암 5 09.03.07 ~ 09.03.11 4,922,600 갑제7호증1 갑제7호증4 2 2009-01-29 갑상선암 C병원 갑상선유두상암 6 (0일) 09.03.11 ~ 09.03.16 갑제7호증3 갑제7호증4 3 2009-01-29 갑상선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