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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및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이에 성관계 1회에 15만 원을 교부하기로 한 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2018.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위 B(여, 18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9:0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위 B(여, 19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9:0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19세) 몰래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위 피해자의 가슴 장면을 캡처한 후 이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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