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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상야 분교 방면에서 박 촌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박 촌 교 방면에서 상야 분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 홍익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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