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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마을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정문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정문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명 촌 교 쪽에서 효 문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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