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북구 명 촌 23길 2에 있는 명 촌 정문 교차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명 촌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명 촌 교 쪽에서 하이 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3:30 경 경주시 모화 리에 있는 금호 하이테크 회사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명 촌 정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