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3: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박 촌 역 1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박 촌 삼거리 방면에서 임학 역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35 세, 남) 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 지점까지 대리 운전해 준 후 하차 하여 우측 인도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박 촌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8 마포 만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