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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부터 2014. 7.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차 화성타운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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