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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4. 1. 23. 10:23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같은구 읍내동에 있는 농촌진흥원 앞까지 8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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