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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성환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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