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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5경 광주시 태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658 앞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8회에 걸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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