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1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0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 길에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길을 따라 걷던 피해자 D(여,53세)와 일행 E에게 뒤를 돌아보며 특별한 이유없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 씹구멍을 잡아 째불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아나 째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물병(1.5L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