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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07:00경 술에 만취한 채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모텔 509호에 머무르면서 경찰에 ‘아는 여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7: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너거 뭔데, 경찰 씹팔. 내가 억울해서 신고했는데 씨팔아. 이 씹할 새끼야.”라고 계속적으로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다른 객실 손님들이 나와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 진정하고 조용히 하라.”는 권유를 받자 "아이 씨팔, 억울해서 신고했다. 경찰 너거 뭐하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내가 혀 깨물고 죽으면 너거 다 죽는다."라고 소리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E(33세), F(49세), G(48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톱으로 경찰관들의 팔뚝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2015. 7. 5. 07:20경 위 모텔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자, 민원인 I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손가락질하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같네, 뭘 쳐다 봐 씨발놈아." 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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